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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추석 전후 금품 등 제공행위 예방·단속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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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31 15:16 조회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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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추석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및 관련 기관·단체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규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예정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따라 선거법 안내는 우편·전화 등 비대면 방식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도선관위 SNS 및 홈페이지 팝업창 등을 활용한 예방활동을 전개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계를 유지한다"며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 또는 도선관위 지도과 723-1390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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