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절차 사전통지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2 14:13 조회435회 댓글0건

본문

제주시는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하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이달 중 사전 안내를 통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건축법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매년 상·하반기별로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직권취소는 코로나19, 레미콘 수급 불균형, 공사금액 상승, 기준금리 인상 등의 건설경기 악재를 감안해 최대한 건축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착공 시기를 연장해 줄 방침입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으로는 2020년 9월 20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미착공 건축물 73건(주거용 24건, 비주거용 49건)입니다.

올해 10월 31일까지 건축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현장확인을 거쳐 최종적으로 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한편, 2022년 상반기에는 직권취소 대상 49건 중 착공신고 11건, 착공유예 19건, 취소 15건, 기타 4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건축허가 직권취소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제주시 건축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