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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긴급복지지원 확대로 위기가구 발굴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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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3 15:48 조회3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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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코로나19 감염병, 고유가, 고물가 등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긴급복지 지원기준을 완화해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과도한 부채, 체납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시는 생계비 지원단가 인상, 일반재산 기준 완환, 금융 재산 기준 완화 등 지원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지원내용은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복지시설이용료, 교육비 그 밖에 연료·장제·해산·전기요금 등입니다.

또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지원이 꼭 필요하지만,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긴급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가구에는 '위기가정 지원사업', '특별생계비 지원', 기타 복지자원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입니다.

특히, 채무독촉, 가정폭력 및 성폭력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실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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