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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도로 10곳 제한속도 일부 조정…사망사고 발생 애월해안도로 시속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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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8 16:59 조회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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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어제(27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한속도 탄력 운영과 사고 우려가 있는 해안도로 등 10개 구간의 제한속도를 일부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심의는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운영을 위해 사고위험이 적고 보행자가 적은 간선도로 시속 50km 구간에 대해 시속 60km로 상향했습니다.

또 최근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애월해안로 등 사고위험 및 보행자 안전강화가 필요한 곳에 대해 하향하기로 했습니다.

제한속도가 상향된 간선도로는 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850m 구간,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일주서로 1.5km 구간, 서귀포시 안덕면 일주서로 1.2km 구간,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1.5km 구간입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7월 렌터카 교통사고로 3명이 숨진 애월 해안도로 9.9km 구간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에서 40km로 하향했습니다.

또 제한속도가 지정되지 않았던 제주시 노형동 이면도로와 서귀포시 안덕면 해안도로는 각각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시속 50km로 지정했습니다.

아울러 구좌 월정해맞이해안로 등 제한속도 미지정 이면도로 3개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40㎞로 결정했습니다.

경찰은 제한속도 조정심의가 가결됨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해 제한속도 관련 시설물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과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에 한해서는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정비 후, 홍보를 통해 약 3개월의 단속 유예기간을 둘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시각각 변하는 제주의 교통환경 변화에 발맞춰 제한속도 조정에 대해서도 탄력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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