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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돼지고기 등 생산물 반입금지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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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9 15:48 조회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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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늘(29일) 오전 0시부터 강원지역에 이어 경기지역의 돼지 및 지육, 정육, 부산물, 가공식품 등 관련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제주도는 현재 강원 지역의 돼지 및 열처리가 되지 않은 생산물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8일 경기 김포시 소재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지역 돼지 및 생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 중 열처리된 가공품은 반입가능하고, 수입 축산물은 신고나 가공횟수에 관계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차단 방역 ▲농장의 내‧외부 연결고리 차단을 위한 농장 단위 방역 ▲질병 매개 위험요소인 야생멧돼지 포획 등으로 방역에 만전을 기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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