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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원희룡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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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30 16:06 조회1,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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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30일) 2건의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원 지사를 기소했습니다.

원 지사는 6·13지방선거 예비후보 신분인 지난 5월 23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15분가량 음향장비를 이용해 청년 일자리 등 주요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같은 달 24일에는 제주관광대학교에서 대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주요 공약에 대해 발언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지난 25일 원 지사를 소환, 관련 혐의에 대해 조사했고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과 녹음물을 확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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