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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청, 불법 무기류 집중 단속 기간 운영…자진신고 기간 401점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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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30 14:34 조회3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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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지난 9월 한 달간 '불법 무기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모의총포 1정, 엽탄 409점 등 모두 410점의 불법 무기가 수거됐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제주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10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총포·화약류 등 불법 제조, 판매, 소지, 사용 행위, 인터넷 등 이용 총포·화약류 제조방법 게시·유포 행위 등이며, 생활질서·수사·외사 등 관련 부서 합동으로 단속을 추진합니다.

이번 불법무기 집중단속은 지난달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연장선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신고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다만, 이번 집중단속에서 불법무기류 소지가 적발될 시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유관기관과의 협업은 물론 총포업소, 사격단체 등 관계자, 지역주민 등을 접촉해 관련 첩보 입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터넷상 총기·폭발물 제조방법 게시물을 지소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조치를 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 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바로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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