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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JDC 취득세・재산세 감면 개정안 담긴 도세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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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30 15:41 조회3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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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선박 세율인상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축소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세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제주도는 재산세 세율 특례와 올해(2022년) 일몰되는 감면제도 정비, 세제 개선 등을 개정한 제주특별자치도세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개정 대상은 28개이며, 규칙 개정 대상은 22개 조항 등으로 도는 오늘(30일)부터 다음달(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도민 의견을 받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장기간 지속된 고급선박의 저율과세 세율특례를 단계적으로 중과세로 환원하고, ▲일반선박·장기보유 실경작농지·공익적 성격의 마을회 소유 임야를 대상으로 재산세 세율특례 1년 연장 ▲기타용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유예기한 2년 연장 등입니다.

이에 따라 고급선박은 재산세 세율이 현행 1%에서 3%로 인상됩니다.

이에 반해 감면 조례를 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감면율 축소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연장 ▲착한임대인 지방세 감면 연장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취득세 추가 감면 신설 등입니다.

JDC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이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집니다.

도는 개정안을 11월 중으로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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