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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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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5 10:19 조회3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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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 창구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입니다.

'2022년 1분기부터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 중 연 매출이 30억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개별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되며, 손실액과 방역 조치 이행 기간에 따라 손실을 보상합니다.

손실보상 관련 문의는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또는 서귀포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현장접수처 760-0851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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