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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 제공한 제주 현직 조합장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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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5 17:10 조회3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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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 여행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한 제주지역 현직 조합장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도내 모 조합의 조합장 A씨를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5월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의 여행모임에 개인 명의로 현금 3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5항에 따르면 조합장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합장 재임중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기부행위를 명목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선관위 내년 조합장선거 뿐만 아니라, 오는 12월 15일 실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선거와 관련해서도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하는 중대 위탁선거범죄인 ‘돈 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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