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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전체가 금연구역인 한라산서 담배 피우면 최대 2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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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6 10:56 조회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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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한라산

다음 달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오늘(26일) 제주도에 따르면 국립공원 내 흡연 적발 시 과태료를 상향하는 등의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어제(25일) 국무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첫 번째 60만원, 두 번째 100만원, 세 번째 법정 상한액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입니다.

국립공원 내에서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을 갖고 있기만 해도 흡연 적발과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하거나 정해진 탐방로를 벗어나는 출입금지 지역을 출입하는 경우 1차 적발시 10만원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1차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적발된 흡연 건수는 2019년 117건, 2020년 55건, 지난해 31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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