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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폐업양돈장 전수조사 실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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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8 14:25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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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양돈장이 폐업하면서 철거한 건축폐기물과 분뇨 등 수천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과 관련해 제주지역 환경단체가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오늘(28일) 성명을 내고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의 한 양돈장 폐업하면서 건축폐기물과 분뇨 불법 매립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제주도는 폐업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양돈장을 폐업한 사업주가 그동안 악취저감 등 각종 보조금을 수령해 왔음에도 악취나 분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끼쳐왔다"며 "폐업신고를 하면서 3억원을 보상받았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고 매립하고 투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업주가 신고한 폐기물이 4천 톤이고 실제 처리한 폐기물이 575톤이기 때문에 신고량과 처리량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행정에서 조금만 의심해 봤더라도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폐업농장주가 보상은 보상대로 받고 폐기물은 아무렇게나 처리해도 행정은 아예 관심조차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문제가 된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폐업한 양돈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제주도는 즉시 폐업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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