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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11월 24일부터 매장서 1일용 사용금지...33㎡이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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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31 15:21 조회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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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11월) 24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매장에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사용이 금지됩니다.

일회용품 규제확대는 기존 18개에서 4개 품목이 추가됐습니다.

추가 품목은 종이컵과 1회용 빨대와 젓는 막대, 1회용 비닐우산입니다.

다만 집단 급식소나 식품접객업의 경우 포장이나 배달 등 테이크아웃시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 중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둔 갖춘 경우도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비닐봉투 사용금지는 현재 대형마트에서 금지되지만 앞으로 편의점을 포함해 종합소매업과 제과점까지 규제가 확대됩니다.

다만 면적 33㎡이하 매장은 제외됩니다.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우산 비닐 사용이 금지되며, 체육시설에서는 막대풍선이나 비닐방석 등 합성수지 재질 응원 용품 제공과 사용이 제한됩니다.

이를 위반시 업소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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