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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청, 연말까지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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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31 17:33 조회4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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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지난 7월 12일 개정된 것과 관련해 제주경찰이 연말까지 우회전 차량과 어린이보호구역 통행 차량 위반 등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합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는 11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오늘(3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홍보·계도와 함께 단속을 병행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일시정지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 일시정지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제주경찰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 12일부터 지난 30일까지 단속을 벌인 결과 31건의 위반사례를 단속했습니다. 특히 계도기간 종료 첫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만 11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오승익 제주경찰청 안전계장은 "단속을 떠나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운전자들 스스로 자발적인 법규준수를 부탁드린다"며 "횡단보도를 지날 때는 항상 주변을 잘 살피고, 보행자는 정지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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