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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농촌 주택개량사업 연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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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1 11:37 조회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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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2022년 농촌 주택개량사업자를 위하여 사업 기간 추가연장과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환 연기 등을 시행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농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노후·불량주택의 개량, 귀농·귀촌인 주택 마련 및 외국인 근로자 숙소 마련을 위한 주택 자금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 주택은 연 면적 150㎡이하 단독주택으로 신축은 2억 원, 증축과 대수선은 1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농촌주택개량비용의 대출이 완료돼야 하나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2022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를 완료하였거나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2023년 8월 31일까지 대출 연장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기후 이상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농작물 피해율에 따라 1년 또는 2년의 농촌주택개량자금 상환 기환 연기를 할 수 있으며 2022년 12월 11일부터는 이자의 감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목돈이 부족한 지역민이나 귀농귀촌에게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에, 이 사업이 서귀포시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길 고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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