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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청,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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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1 11:38 조회4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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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전개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송년회와 신년회 등 각종 모임과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음주운전도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선제적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경찰은 자치경찰단과 합동으로 주·야간 불문하고, 시내권 유흥가와 대도로변, 주택가 이면도로, 해안도로 등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스팟 이동식'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최근 5년간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2017년 319건, 2018년 322건, 2019년 296건, 2020년 362건, 지난해 324건 등 매년 30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9월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231건이 발생해 6명이 숨지고 375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취소 782명, 면허정지 485명 등 1천777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속적인 음주운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와 적발 건수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단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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