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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단, 폐업양돈장 폐기물 불법처리 특별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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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1 11:38 조회4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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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표선면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굴착사진. 자치경찰단 제공.
서귀포시 표선면 폐기물 불법매립 현장 굴착사진. 자치경찰단 제공.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양돈장이 폐업하면서 철거한 건축폐기물과 분뇨 등 수천 톤의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것과 관련해 제주자치경찰이 특별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최근 폐업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4일까지 도내 폐업 신고 양돈장의 폐기물 불법 처리행위에 대한 특별 기획수사를 벌인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수사는 폐기물관리법 공소시효를 감안해 2014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폐업한 도내 양돈장 68곳을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자치경찰단은 돈사 건축물을 철거했음에도 폐기물 배출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농장, 돈사를 철거한 뒤 폐기물 배출 신고를 했지만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있는 농장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 자치경찰단은 남은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 여부도 확인합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해 건축물 존재·철거 여부를 확인할 위성사진을 확보해 실제 폐기물이 존재했으나 정상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 신고된 폐기물 배출량과 실제 처리량이 크게 차이 나는지, 행정기관 등을 대상으로 폐업 당시 폐기물 처리 관련 민원이 접수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치경찰단은 폐기물 및 가축분뇨 불법처리가 의심되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환경부서와 협업해 폐기물 불법처리를 했는지 사실 확인한 후 굴착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형사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굴착조사 등 사실 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응하지 않는 농장에 대해서는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등 강력하게 수사를 전개할 계획입니다.

고정근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는 행위는 제주 환경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행태"라며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등 사적 이익을 위해 자연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환경보호에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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