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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자치경찰, 산림 무단 훼손 ‘관광목장’ 운영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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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2 11:59 조회4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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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을 무단으로 전용해 ‘체험형 관광목장’ 운영자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서귀포 소재 모 오름 일대 1만3천㎡ 규모의 산림을 무단으로 전행요 ‘체험형 관광목장’을 운영한 60대 A씨에 대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동업 관계인 B씨와 C씨도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4월경부터 법률상 가축 사육이 금지된 장소에 2천마리가량의 흑염소를 불법 사육해오다 2019년부터 ‘체험형 관광 목장’ 개발을 추진했습니다.

사육시설 추가 설치와 먹이주기 체험장, 주차장 등을 새로 조성하는 등 모 오름 일대 1만 3천㎡ 규모의 산림을 무단 전용해 9천600여만 원에 달하는 산림 피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B씨, C씨와 동업 관계를 맺고 목장 부지 내 나무를 훼손했으며, 무단으로 유원시설, 나무와 밧줄을 이용한 클라이밍 체험, ATV(레저용 4륜 오토바이) 체험 코스를 조성한 혐의입니다.

운영자 A씨는 불법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미이행으로 올 5월경 서귀포시청으로부터 고발됐습니다.

자치경찰단은 폐쇄명령 미이행뿐만 아니라 무허가 입목 벌채와 산지전용, 미신고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유원시설 설치 등 법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수사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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