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성격과 맞지 않는 부적절한 댓글은 일괄삭제합니다. 최근 부적절한 댓글이 늘어 당분간 댓글 기능을 차단하오니 양해바랍니다.   

제주뉴스

제주도선관위, 6·1 지방선거 회계책임자·사무원 등 4명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7 17:18 조회471회 댓글0건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 회계보고 내역 검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발하고 회계책임자와 선거사무원 등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A후보자의 회계책임자 B씨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2명에게 선거사무원 수당의 법정 한도액을 초과해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후보자의 선거사무원 C씨는 신고된 회계책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개인통장에서 선거사무원 이동차량 유류비 등 모두 220만원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정 수당·실비 등을 초과해 수령한 선거사무관계자 2인에 대해서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정치자금법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은 신고된 회계책임자만 신고된 계좌를 통해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 및 이익을 초과해 제공하거나, 정치자금의 투명성이라는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불법 수입·지출행위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