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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경제에 발목 잡힌 제주도의원 의정비 ‘동결’...연 5천9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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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08 14:13 조회3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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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내년(2023년) 의정비가 동결됐습니다.

제주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어제(7일) 2차 회의를 열고 의정비 중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현행을 유지하고, 월정수당은 내년(2023년)에는 동결한데 이어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 동안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내년까지 올해와 같이 의정활동비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과 월정수당 4천119만원(월 343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기초의회가 없는 대의기관으로 의정비 인상 필요성이 제기 됐다”면서도 “그러나 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내년에는 동결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적용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명언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운영 기간에 앞서, 수당의 종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조사 등 사전에 다양한 연구와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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