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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충남산 가금육·강원산 돼지고기 등 반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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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1 10:35 조회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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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늘(11일)부터 충남산 가금육, 생산물과 강원산 돼지산물의 도내 반입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0일) 충남 천안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되고, 강원 철원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에 따른 조치입니다.

제주도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은 경북·충북·전북에서 충남까지 확대된데 이어 돼지산물 반입금지 지역으로는 강원이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생산·가공된 산물은 생산지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전화 064-710-8551~2)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외국산 수입 돼지고기에 한해서는 사전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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