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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고액 상습 체납자 266명...김 모씨, 6건에 약 3억원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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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16 10:21 조회3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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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고액 상습 체납자 266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을 오늘(16일) 제주도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액의 세목, 납부기한과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관련 내용을 사전에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0월에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도는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했습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모두 226명이며 법인 46개소, 개인 180명입니다. 총 체납액은 103억 원입니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211명 9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15명 7억 원입니다.

오늘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김 모 씨로 지방소득세 등 6건에 2억 9천1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강모 씨로 개발부담금 1억 8천065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명단공개 즉시 명단공개 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 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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