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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검찰, 오영훈 제주지사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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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3 15:52 조회4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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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제2부는 오늘(23일) 오영훈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원태 제주도서울본부장과,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보, 제주지역 모 비영리법인 대표 A씨와 모 경영컨설팅업체 대표 B씨 등 4명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비영리법인 대표 A씨는 직무상·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5월 16일 당시 오영훈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지난 6월 사단법인 자금으로 해당 협약식 개최 비용 550만원을 B씨에게 지급해 오영훈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을 제공했으며, B씨는 선거운동 대가로 550만원을 수수한 혐의, 오 지사는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지난 4월 민주당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내 경선 직전인 지난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교직원 3천205명, 시민단체, 121개 직능단체·회원 가족 2만210명, 2030 제주청년 3천661명, 모 대학 교수 등의 지지선언을 캠프 공약과 연계시키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로 작성·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법률에 정해진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벗어난 행위로, 정상적인 여론 형성을 왜곡하고, 올바른 경선투표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당내 경선 승리와 공약 홍보를 위해 국고로 운영되는 법인의 조직과 거래관계를 이용해 기업체를 동원하고, 관련 비용을 법인에 전가하며 각종 단체의 지지선언을 기획하는 방법으로 정상적 여론형성을 왜곡하는 등 공명선거 풍토를 저해한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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