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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누가 애 낳으래" 제주행 항공기서 폭언·난동 40대男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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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3 15:53 조회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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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발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아기가 시끄럽게 운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폭언을 하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는 오늘(23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4일 오후 4시10분쯤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BX8021편 기내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돌이 지난 갓난아기가 울자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 없으면 애 낳지마” 등 욕설과 함께 고성을 질렀습니다. 승무원의 제지에도 A씨 난동은 한동안 이어졌고, 마스크를 벗어 침까지 뱉기도 했습니다.

강란주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않는 점 등은 유리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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