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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금액 7천원→1만5천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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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3 16:23 조회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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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3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1회 사용금액이 7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오늘(23일) 농협과 제주도 택시운송사업조합, 제주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어르신 행복택시 사업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개선사항을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이에 따라 1회 사용금액은 7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증액됐고, 연간 24회로 사용이 제한된 사항은 연간 16만8천원까지 변경됐습니다.

당초 소멸되던 7천원 미만 결제 잔액은 이월해 연말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하루 사용 횟수는 모두 2회로 제한됩니다.

제주교통복지카드 운영사가 농협으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복지카드를 새로 재발급 받아야합니다.

어르신 행복택시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70살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고, 카드 신청은 다음달 12일부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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