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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9일부터 충북 등 일부지역 가금산물 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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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8 16:10 조회4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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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내일 (9일) 0시부터 충북 전 지역과 안성시를 제외한 경기 지역, 나주시·무안군·함평군을 제외한 전남지역의 고기·계란·부산물 등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을 허용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해당 지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으나, 바이러스 최대 잠복기 이후 추가 발생이 나타나지 않아 비발생 시·군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합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동통제․집중소독 등 신속한 방역조치로 개별농장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는 조치로, 시·도에서 발생 시·군으로 반입금지 대상지역을 한시적으로 조정했습니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변경에 따라 잠복기는 14일로 최대 반입금지 기간도 완화 조정했습니다.

다만, 타 시․도산 살아있는 가금류는 현행대로 전국 반입이 금지되며 충남(홍성), 경기(안성), 전남(나주, 무안, 함평), 울산(울주), 전북(고창) 등 7개 시·군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다.

해당 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금산물을 들여올 경우, 반입신고서 등 증빙서류를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하고, 공·항만에서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열제품이나 수입 축산물은 지역에 상관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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