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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송악산 일원 사유지 매입 추진…내년부터 예산 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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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08 16:11 조회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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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송악산 일대 난개발과 경관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의 중국 투자사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소유한 토지 전체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토지 매입대상은 신해원이 송악산 일대에 보유한 토지 전부로, 170필지·40만748㎡ 규모입니다.

매입대상 토지 중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등이 111필지·20만 5천252㎡(51.2%), 도립공원에 속한 지역이 72필지·19만5천496㎡(48.8%)를 차지합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은 1995년 유원지 지정 이후 신해원이 2013~2017년 유원지와 주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개발사업 추진 절차를 이행해왔습니다.

이후 올해 7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이어 8월 도시계획시설(유원지) 지정이 실효된 바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이 펼쳐지는 송악산 일대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제주도는 청정제주의 자연환경과 경관, 가치를 도민의 자산으로 항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이번 사유지 매입을 추진합니다.

제주도는 지난 8월 이후 중국 투자사와 4차례에 걸친 협상을 진행해 송악산 유원지 토지매매를 위한 기본 합의를 도출했습니다.

제주도는 합의서 체결 이전에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8일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제주도의회가 합의 내용에 동의하면 제주도는 투자자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예산확보 등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년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면, 감정평가를 거쳐 토지보상법에 따라 매매금액을 산정합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 신해원은 지난달 제기한 개발행위 26허가 제한지역 지정 취소 청구 소송 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매매대금 일부 지급 시 모든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사유지 매입을 통한 송악산 일대 공공용지 확보에 따라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과 함께 인근 알뜨르비행장에 조성되는 평화대공원과 송악산 지질탐방 등을 연계하는 다양한 활용방안 모색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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