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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2022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5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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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4 11:07 조회4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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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제2기분) 자동차세 13만 4천381건에 대한 185억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입니다.

12월 정기분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3년 1월 2일까지이며, 12월 26일까지 조기 납부자, 연세액 납부자, 자동이체 납부자 중 200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해 2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 결제, 가상계좌, ARS(1899-0341), 금융 앱 또는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입니다.

자동이체 신청 및 납부 시에는 500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모바일고지서 신청 납부 시에도 500원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최대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2023년 1월 2일까지 꼭 납부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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