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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동물원 제외 조건 달고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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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4 14:27 조회5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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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동복리에 조성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개발사업이 환경훼손 논란을 낳은 동물원을 제외하는 조건으로 승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개발사업을 승인했다고 오늘(14일) 고시했습니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2015년 추진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 사업의 변경안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1번지 일원 74만4천480㎡에 곶자왈광장, 카페승강장, 곶자왈스윙 등의 관광휴양시설(16만7천895㎡)과 숙박시설(1만5천521㎡), 공공시설과 녹지 등을 조성합니다.

총사업비는 714억원이며, 사업 기간은 승인일부터 3년입니다.

애초 사업 부지 일원에 동물원과 숙박시설,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지만, 환경훼손 논란으로 동물원을 제외한 자연체험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사업 예정지와 맞닿은 조천읍 선흘1리 일부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선흘1리에 있는 동백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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