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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유명식당 여사장 살해범 "범행 대가로 2천만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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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2 15:32 조회4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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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피의자가 범행 대가로 사전에 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50대 남성 김모씨와 김씨 아내 40대 이모씨,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인 박모씨 등 3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범행 전 박씨로부터 계좌로 1천만원, 현금으로 1천만원 등 모두 2천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또 김씨가 범행 이전에 제주에 여러 차례 왔고, 그때마다 박 씨로부터 호텔비와 교통비 등을 용돈처럼 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계좌 확인 등을 통해 해당 진술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박씨가 병원에 입원 시켜도 좋고, 드러눕게 해라, 못일어나도 좋다는 지시를 받아 살해까지 염두해 두고 범행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김씨의 진술에 범행을 교사한 박씨는 "겁을 주라는 거지, 죽이라고 한 것은 아니"라며 살인 교사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2분~10분쯤 제주시 오라동 주거지에 혼자 있던 제주지역 유명 음식점 대표인 50대 여성을 집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 부부는 범행 전날인 15일 새벽 여수에서 배편을 이용해 차량을 싣고 제주로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는 고향 선배이자 피해자와 가까운 관계인 박씨가 알려준 비밀번호를 이용해 사건 당일 피해자 자택에 침입해 숨어 있다가 귀가한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19일 제주와 경남 양산에서 붙잡혔으며, 경찰은 김씨와 김씨 부인에게는 살인 혐의, 박씨에게는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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