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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검찰,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1차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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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8 16:20 조회41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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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4·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10명'에 대해 1차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제주지검은 오늘 직권재심을 청구한 10명의 수형인을 비롯해 앞으로 직권재심을 청구하는 수형인들에 대하여 법 절차에 따라 공판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제주지검은 법무부·대검찰청의 제주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확대 지시 이후 지난 8월 지역사회 간담회 개최와 제주4·3사건 자문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고 직권재심 청구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동안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유족들의 재심청구는 있었으나, 검사가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첫 사례입니다. 

이는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등 신속한 권리구제 △검찰의 직권재심 수행으로 희생자 측의 소송비용 절감 △화해와 상생을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제주 지역 숙원 해소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 등 희생자들의 권리구제의 완결성 제고를 통해 일반재판 희생자와 그 유족, 나아가 제주도민의 요청에 부응해 화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인권 보장과 정의 구현이라는 검찰 본연의 역할에 따라, 제주4·3사건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업무를 신속히 수행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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