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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해경, 타인 신분증 도용해 여객선 탑승 시도한 미등록외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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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0 15:38 조회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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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제주를 빠져나가려던 미등록외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나이지리아 국적 40대 여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또 A씨를 도와 여객선 승선권을 대리 예약하고 통역을 한 40대 한국인 남성을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제주항에서 목포행 여객선을 이용해 도외 이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외국인등록증과 학생증 등을 제시하며 여객선사의 승선권 발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지난해 7월 타인명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여객선 승선권을 발급받은 뒤 여객선 승선을 위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도주하였다는 정보를 입수해 피의자 신원과 피의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해경은 지난해 11월 도주의 우려가 있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이어왔으며, 지난 4일 A씨는 처벌을 면하고 본국으로 출국하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았으나 지명수배가 확인돼 검거됐습니다.

또 A씨는 조사과정에서 2020년에도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허위서류 제출 건으로 자진 출국명령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자임이 확인됐습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관내 불법체류자들이 여객선을 통해 위조신분증 및 타인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도외로 이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주요 항로 여객선 대상 선별적 임검 실시 및 보안 검색이 취약한 어선까지 임검 대상을 확대하고, 타인신분증 이용 등 불법 도외 이동에 대하여 제주도 관련기관 협조하여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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