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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재래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3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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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1 10:17 조회4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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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설 연휴에 앞서 재래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30% 환급하는 행사를 마련합니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제주도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이달(1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동문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에서 수산물을 사면 최대 1인당 2만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줍니다.

이번 행사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한 전통시장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대상 품목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입니다.

행사 기간 동안 소비자는 당일 시장에서 구매한 수산물의 영수증을 부스에 방문해 접수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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