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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설 명절 대비 체불임금 최소화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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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2 16:31 조회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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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대책회의를 열고 체불임금 최소화에 노력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이달 20일까지 각종 대금 등 관급 공사에 대한 임금체불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제주도·행정시 및 산하기관은 선금급·기성금 등 계약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관급공사 및 물품구매 대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급하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문의 체불임금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와 협력해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해소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체불임금 권리구제 절차도 병행합니다. 

해결이 되지 않은 체불임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절차를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하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 구조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내 체불임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민생경제 안정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도가 작년 12월 말 기준 체불임금 실태를 분석한 결과, 체불임금 신고액은 147억원으로 전년 동기 162억원 보다 9.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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