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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시, 2022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49억5000만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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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 11:08 조회4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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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하고 납세자 간 공평 과세를 구현하고자 2022년 한 해 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479건, 49억5000만원을 추징했다고 오늘(16일)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10억원 이상 고액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중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35개 법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비상장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조사와 창업중소기업, 농업법인 등의 비과세·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및 고급오락장, 별장 등에 대한 중과세 조사 등을 추진했습니다.

세무조사 유형별 추징 건수와 금액은 법인 서면조사 111건‧1억5천300만원, 과점주주 조사 90건‧11억4천만원, 중과세 조사 14건‧15억3천700만원,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263건‧20억9천만원, 기타 1건‧3천만원 등입니다.

주요 추징 사유는 법인 세무조사는 과소 신고, 미사용, 과세 누락 등이고, 과점주주 조사는 미신고,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는 매각이나 해당 용도 미사용 등입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세무조사 추진을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방침"이라며 "세무조사 대상자와 지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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