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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3명 '강도살인' 혐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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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6 17:37 조회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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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제주 유명 음식점 대표 살인사건 피의자 박모씨가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는 모습.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의 재산을 노리고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강세현)는 강도살인 등의 혐으로 구속된 50대 남성 박모씨와 50대 남성 김모씨, 김씨의 아내 40대 이모씨 등 3명을 기소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제주동부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하고, 송치 후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관련자 조사, 현장검증, 디지털포렌식, 금융거래 분석, 재산관계 조사 등을 통해 추가 범죄 혐의를 밝혀내 전모를 규명했습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이씨에게 살해 대가로 제주의 한 유명음식점 지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후 김씨는 지난해 12월 16일 피해자의 집에서 아내 이씨로부터 피해자의 위치정보를 제공받으며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에 들어오자 둔기를 이용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집에 있던 현금과 명품가방 등 1천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또 박씨는 2021년 1월부터 10월까지 종중 총회 결의 내지 권한 없이 종중 소유 부산 기장군 토지 2필지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면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5억4천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씨와 이씨 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여객선에 탑승하면서 행적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신분증을 제시해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박씨는 식당 운영에서 배제되고 피해자로와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채무 변제를 요구받자, 피해자를 살해해 식당 운영권을 장악하고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김씨와 이씨 부부에게 살해를 지시했습니다.

김씨와 이씨 부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박씨로부터 범행 대가로 수 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수수하고, 피해자 사망 후 식당 지점 운영권과 채무 2억3천만을 해결해 준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 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 초까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 교통사고 위장 등 살인 방식을 6차례에 걸쳐 모의한 끝에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기소 이후 공소수행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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