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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역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13억3천만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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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8 11:02 조회4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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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가 감면됩니다. 

제주도는 올해(2023년) 소상공인 등이 임차중인 공유재산 건물의 임대료를 산정 요율 인하 또는 직접 인하를 통해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임대료 산정 요율 인하는 실제 임대료의 60~90%이며, 임대료 인하의 경우는 임대료 30%를 인하합니다.

이에 따라 도내 지하상가 등 415개 상가와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약 13억 3천만원의 감면 혜택이 돌아갑니다.

임대료 감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행정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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