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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주택금융공사 보증 악용해 44억원대 전세 대출 사기 벌인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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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1-19 16:56 조회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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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품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압수품 사진. 제주경찰청 제공.

제주에서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을 악용해 허위 계약서로 은행에서 44억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허위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해 전세대출금 44억원을 받아 가로챈 일당 15명을 붙잡고 주범 A씨를 구속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하는 전세대출이 임차인의 소득증빙서류와 전세계약서만 있으면 대출실행이 쉽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벌여왔습니다.

주범 A씨는 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세 계약서만 있으면 은행 돈을 '꽁돈'처럼 쓸 수 있다"며 범행에 끌어들이는 한편, 자신은 전세 대출에 필요한 재직 증명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범행 초반 부동산을 소유하는 사람을 임대인으로 모집하거나 일명 무자본 갭투자 형식으로 차명 부동산 14채를 마련해 전세대출에 활용하고, 일부 임차인들에게는 "대출금을 자신에게 투자하면 매달 일정액의 수익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이마저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소지하고 있던 서류와 휴대폰 통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15명 외에도 추가로 가담한 공범들과 여죄가 다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주범 A씨가 범행 수익금으로 매입한 차명 주택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신청을 해 범죄수익을 환수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률 제주경찰청장은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실행위자뿐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겠다"며 "범죄수익 역시 끝까지 추적하여 몰수보전 환수조치 하는 등 민생치안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7월 25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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