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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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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 11:38 조회3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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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멧돼지,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이나 인명피해를 입은 피해 농가를 대상으로 2023년 야생동물 피해보상 보험 사업을 운영한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2019년 7월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됨에 따라, 중산간지대 농작물 피해 농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는 1억 9천800만원으로 피해보상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가입금액의 120% 범위 내 피해보상 농가를 지원하도록 운영합니다.

농작물 피해보상보험금 신청은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주민이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해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회사 손해사정사의 조사를 통해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야생동물로 인한 교통사고 등 간접적 피해는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 피해 발생 건부터 소급 적용 가능하니 농가에서는 피해 현장을 최대한 보존하여 해당 읍면동에 보상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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