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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무사증 입국 제주 유흥업소 접객원...필리핀인 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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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06 15:49 조회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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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무사증과 단기 방문 자격으로 입국 후 제주의 한 유흥주점에 불법 취업한 필리핀인 여성 5명이 적발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달 12일 제주시내 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필리핀 여성 5명을 적발해 강제 퇴거 조치했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아울러 유흥업소 대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수사 결과 적발된 필리인핀 5명 중 3명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오자마자 무단 이탈했고, 나머지 2명도 지난 2018년과 2019년 무사증과  단기 방문(C-3) 자격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체류하다 해당 유흥업소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앞으로도 엄정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제주 무사증 입국 이탈 외국인과 이들을 불법고용하는 유흥‧마사지 업소 등에 대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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