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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양경호 제주도의원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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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16 14:15 조회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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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호 제주도의원.
양경호 제주도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노형동갑)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의원은 민주당 제주도당 노동위원장을 지내던 지난 2021년 5월 24일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식당 2곳과 카페에서 선거구민 등에게 34만원 상당의 음식과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식사비를 결제한 후 청와대 문양이 새겨진 수저세트나 골프 모자와 골프공 등 골프용품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양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엄정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지방선거 결과에 비춰볼 때 식사비용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아야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따라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추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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