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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무면허 만취 음주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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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2-27 17:36 조회4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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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판사 강동훈)은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새벽 0시55분쯤 제주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골절상을 입어 약 10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고인의 음주 전력,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비롯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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