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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2공항 반대단체 “도민 결정 없는 제2공항 추진 안 돼…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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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7 11:25 조회4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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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한 것과 관련해 제2공항 반대 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1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 결정 없는 제2공항 추진은 있을 수 없다”며 “거짓·부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라는 면피용 편법을 악용해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며 “이번 결정은 오로지 윤석열 정권의 마구잡이식 국토개발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춰 국토를 포기한 국토부와 환경을 포기한 환경부가 합작한 정치적 야합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주도민의 삶과 제주의 미래가 걸린 문제를 중앙정부 국토부와 환경부의 몇몇 관료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며 “찬반을 넘어 제주의 미래가 걸린 제2공항 문제를 도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환경부의 말도 안 되는 정치적 결정에 제주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며 “도민과 함께 도민결정권을 쟁취하고 도민이 원하지 않는 제2공항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범도민 서명운동 및 결의대회와 함께 각계각층의 지지선언 등을 조직,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부는 어제(6일) 오후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환경부는 그동안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지난 2021년 7월 20일 보완내용 미흡으로 반려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1년간의 추가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해 지난 1월 5일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환경부는 다시 접수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와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가 국토부에 조건으로 제기한 사항은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과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하여 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 시 반영’'과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해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 그리고 '소음·법정보호생물·숨골 등에 대한 정밀한 영향조사와 저감방안 강구'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의견을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이후 절차인 실시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와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해야 합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조건부 동의 결정에 공항 건설에 찬성 또는 반대하는 제주지역 단체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면서 도민사회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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