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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타운하우스 분양하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가로챈 50대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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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08 11:44 조회4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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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사전 분양하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등을 가로챈 50대 분양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제주에서 신축 중인 타운하우스를 사전분양 혹은 임대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8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등 22억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분양업자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 6명을 상대로 전세 계약금이나 보증금 등을 지급하면 차질 없이 타운하우스에 입주해 거주할 수 있다고 속여 전세금 등 1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공사 관계자 2명에게 공사 대금 명목으로 약 7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개인 채무 등으로 인해 이를 정상 임대할 권한이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단순히 전세 보증금이나 연세를 내면 안전하게 입주시켜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현수막 홍보 등을 통해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타운하우스 1개동은 완공이 됐으나, 나머지 8개동은 내부 시설이나 마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타운하우스 우선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법적 부분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고지를 하지 않은 것으 드러났습니다. 

A씨는 범행 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육지로 도주하는 등 6개월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지난 2월 경기도 모처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만식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앞으로도 서민을 울리는 악성 사기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해 실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철저히 파헤쳐 엄단하겠다”며 “도민들께서는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세·임대 시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 1월에도 금융기관을 속여 44억원대 전세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 15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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