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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도, 9년만에 의료법인 설립·운영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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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3-17 16:22 조회4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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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립기준 요건을 완화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처음 추진된 것으로 ▲의료법인 분사무소 설치조건 제한적 완화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의료법인 설립 허가 조건과 분사무소 개설 설치 조건을 별도 항목으로 규정했습니다.

의료법인 설립허가 조건에는 법인 자본보유를 강화하도록 병원 개설 허가 후 6개월 동안 소요되는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를 보유하도록 하는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의료법인이 분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개설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도 임차건물에서의 개설 허가는 불가합니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분사무소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기간을 10년 이상, 임차료 5년 선납조건으로 임차를 허용했습니다.

의료법인 난립 방지를 위해 주사무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분사무소 허가 불가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외 사항은 의료법 등 기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제주헬스케어 타운 내 우수 의료기관 유치 활성화와 지역의 의료 불균형 해소, 의료질 향상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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