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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오영훈 지사 선거법 위반 재판 연기…항공기 결항에 변호인단 못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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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05 16:12 조회3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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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첫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지난달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첫 공판에 참석하는 모습. 제주BBS 자료사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늘(5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지사와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A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원태 제주도 서울본부장, 김태형 제주도 대외협력특별보좌관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변경했습니다.

이는 기상악화로 인한 제주국제공항 결항 사태로 오 지사 변호인들이 공판에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 지사 변호인들은 모두 다른 지역 법무법인 소속으로 오늘 항공편으로 제주에 와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강풍으로 제주 기점 항공기가 잇따라 결항되면서 재판에 참석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오 지사 선거캠프에서 일한 비서 3명과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하는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신문할 예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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