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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서 가정폭력 일삼은 피의자 '임시조치 6호 결정'…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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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0 15:59 조회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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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가정폭력을 일삼은 남편에 대해 전국 최초로 임시조치 6호(상담소 등에 상담위탁)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4일 전국 최초로 가정폭력 피의자에 대하여 판사 직권인 가정폭력 임시조치 6호를 요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6호 결정을 받았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지난 3월 제주시 소재 아동·가정보호사건 전력이 있는 피의자 가정내에서 피의자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인 아내의 신체부위를 수회 폭행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이에 경찰은 재범위험성이 높아 조속한 성행 교정을 위해 임시조치 6호를 요청해 법원으로부터 전국 최초로 6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가정폭력 범죄는 재범가능성이 높아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해자 상담·치료 등을 위한 성행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후 통상 수개월이 지난 후 법원의 보호처분에 의해 상담위탁이 결정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가해자의 동의를 얻어 상담프로그램을 이수하고는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성행개선이 필요한 가정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조치 6호를 법원에 적극 요청하겠다"며 "경찰에서도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6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입법적·제도적 보완을 위해 경찰청에 적극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제주동부경찰서에 신고된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1천295건으로 전년 대비 5.4%가 감소했으나 검거건수가 423건에서 648건으로 53.1%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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