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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지검, 원 지사 후보 캠프 관계자 2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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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1 14:35 조회9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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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지방선거 당시 허위 논평을 낸 혐의로 원희룡 제주지사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 A 모씨와 B 모씨를 기소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문대림 후보가 당내 경선 직후인 지난 4월 15일 후원자들과 함께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하고, 5월 25일 낸 논평에서 ‘골프 친 비용이 공짜였는지 밝혀야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와 문 후보의 명예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문 후보는 당내 경선 직후인 지난 4월 15일 골프를 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해당 논평을 배포하기 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지사에 당선한 이후 A 모씨와 B 모씨 모두 개방형 공모제로 지방직 5급 이상 고위 공무원에 발탁됐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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