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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서귀포시, 2023년 축산업 허가·등록자 정기점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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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8 10:25 조회3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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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 가축질병의 예방, 가축분뇨의 적정처리 등 축산업의 기반 강화를 위하여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축산업 허가자(등록)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정기점검 대상은 축산법에 따라 허가 및 등록을 받은 종축업, 정액등처리업, 가축사육업 349개소입니다.

주요 점검 사항은는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 소독 및 방역시설, 집란실 등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 필수 시설·장비 적합여부 등 입니다.

또 가축 및 가축시설의 위생 관리, 소독·방역·폐사 관리, 사육시설 외(불법축사, 퇴비사, 창고 등) 가축사육 금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 준수(매월 정기점검 추진 중) 등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울러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의무교육 이수 여부와 휴·폐·재개업 및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여부 등 축산업 허가·등록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효율적인 점검 추진을 위해 서귀포시는 5개 점검반을 구성하고 월별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추진합니다.

또 농식품부 주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 방역본부 및 환경관리원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중점관리가 필요한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벌칙, 과태료,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문혁 서귀포시 청정축산과장은 “이번 점검과정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산업 등의 허가․등록기준 등을 더욱 잘 이해하고 준수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도 및 홍보하고, 축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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