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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

제주경찰청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 폭력인식 개선 효과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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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4-19 15:46 조회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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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이 시범 운영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이 폭력 인식 개선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19일) 지난해 10월 11일부터 이달 3월 31일까지 가정폭력 보복 및 재발 우려로 유치장에 유치된 여성폭력 가해자 등을 대상으로 석방 전 교화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찾아가는 가해자 교화 프로그램'은 유치장 유치 대상자뿐만 아니라 구속영장 기각 및 현행범 체포 후 석방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폭력 고위험 가해자 중 상담에 동의한 대상자에 대해 전문 상담사가 직접 경찰관설로 찾아가 심리 상담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제주가족사랑상담소에서 상담사 출장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제주경찰청에서 가해자 연계와 상담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시범 운영 결과 가정폭력, 스토킹 등 가해자 25명에 대해 교화프로그램을 실시했으며, 현재 상담이 진행 중인 가해자도 5명이 있습니다.

참여한 25명에 대해 상담 전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분노, 폭력에 대한 인식 등 부정적 지표가 모두 감소 또는 개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가해자 분노성향'은 '울화가 터진다, 부수고 싶다' 순으로 높았고, 상담 후에는 '부수고 싶다'는 충동이 가장 많이 감소했고, 부정적 심리상태는 '희망없다, 자살충동, 매사 과민상태' 순으로 호전됐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폭력인식'도 개선됐으나, '부부싸움은 집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인식은 상담 후에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배우자와 의사소통 항목은 대부분 많이 개선됐습니다.

다만, 법원 결정 전에 상담이 가능하고, 교정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조사 및 처리단계에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강제력이 없어 상담 도중 포기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제주경찰은 가정폭력, 스토킹 등 고위험 관계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경찰단계에서 상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및 가정폭력처벌법에 '가해자 상담위탁' 항목을 법제화 하도록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문기철 제주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은 "이번 운영기간 동안 고위험 여성폭력 행위자의 분노 성향이 감소하고 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제주보안관시스템(JSS)과 연계해 프로그램을 더욱 고도화해 여성이 안전한 제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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